대전시, 7월분 재산세 1,346억 원 부과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7/12 [17:56]

대전시, 7월분 재산세 1,346억 원 부과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7/12 [17:56]
대전광역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34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94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95억 원, 지방교육세는 102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633억 원, 건축물분이 713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287억 원)보다 59억 원(4.6%)이 증가한 것으로 유성 도안지구 및 노은3지구의 상업용 건축물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2.74%) 및 개별주택가격(2.82%)과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3.0%)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서구가 433억 원(전년比 4.4%↑), 유성구가 422억 원(전년比 7.7%↑), 중구가 179억 원(전년比 2.6%↑), 대덕구가 158억 원(전년比 2.5%↑),  동구가 154억 원(전년比 1.6%↑)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별장용 단독주택으로 1,100여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의 상업용 건축물로 4억 6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으며, 상용메일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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