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지역 내 커피전문점 47곳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등 1회용컵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에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활동에 나선다. 시는 계도 기간 이후 오는 8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1차부터 3차까지 규모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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