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회용컵 사용 업소 집중 점검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6/25 [13:23]

계룡시, 1회용컵 사용 업소 집중 점검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6/25 [13:23]
충남 계룡시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지역 내 커피전문점 47곳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등 1회용컵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에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활동에 나선다.
 
시는 계도 기간 이후 오는 8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1차부터 3차까지 규모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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