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3,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11명 구속, 13명 입건... 해외서버, 700여개 대포계좌 등 사용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6/20 [17:31]

충남경찰,3,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11명 구속, 13명 입건... 해외서버, 700여개 대포계좌 등 사용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6/20 [17:31]
충남경찰청(청장 이재열)이 3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일당 24명 검거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입건, 3명을 수배했다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39세, 남자)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728개를 이용해 3300억원 규모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버를 일본에 설치하고 수십 개의 해외 도메인과 VPN(가상 사설망) 사용, 대포통장 728개, 수 십대의 대포 폰, 피의자 간 해외 메신저(위챗-중국, 스카이프-미국) 활용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영 사무실을 중국 심양과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하고, 비공개 사이트로 오직 기존 회원이 보증한 자만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회원 약 4만여명을 확보했다.
 
이들은 불법 수익금을 모두 현금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세탁하고 은닉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관리해왔다.
 
경찰은 5억원 상당의 금융, 주식, 가상 화폐(약 10억원 투자)와 7억원 상당의 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고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도박운영자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해외로 달아난 S씨(32세) 등 3명을 추적하는 한편 추후 온라인 도박 행위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진행중인 러시아 월드컵 기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스포츠 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