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채 후보의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 사실확인을 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됐다. 12일 채 후보의 횡령혐의를 처음 보도 한 언론사가 제공한 지난 2014년 2월 25일 대전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다‘와 함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5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일시미상정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로 기록돼 있다. 결국 채 후보의 5500만원 횡령혐의는 사실이고 공소시효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불기소처분 된 것이 법정 결정문의 팩트다. 민주당세종시당은 지난 8일 취재기자들 에게 최초 보도한 언론을 경찰에 고소.고발 했다는 메시지를 보내 면서,당시 언론이 보도한 '횡령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 한 바 있다. 횡령의혹을 처음 보도 한 언론사는 “민주당 세종시당의 주장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한 사실”이라며 “시민들의 알권리와 시의원 후보의 정확한 검증 차원에서 게재한 사실”이라고 맞 대응 했다. 채 후보의 횡령혐의가 사실로 확인 된 이상 채 후보나 민주당이 사실로 확인 된 횡령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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