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을 방문하는 여객에게 철도경찰 캐릭터 활용한 청렴 물티슈, 일회용 청렴밴드 등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대국민 청렴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였다. 특히, 농수산물이나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한 점 등 부정청탁금지법(’18.1월, 공포․시행)의 주요 개정사항 내용을 알려주었다. 그 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탐방, 청렴멘토링, 청렴연극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이 밖에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올해 퇴직자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대통령령, ‘18. 4. 17. 시행)을 반영하여 청렴아이디어 Day, All-in-one 청렴문자제도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이번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국철도공사, 교통 시민단체 등 철도교통인들이 앞장서서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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