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포털사이트 여론조작방지 법안 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18:02]

이은권 의원, 포털사이트 여론조작방지 법안 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5/14 [18:02]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유명 포털 사이트가 자의적으로 기사배열과 편집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여론의 왜곡·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수정을 금지하며,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여론형성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유명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을 통해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실효적인 규제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갖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 여론이 더 이상 왜곡·조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하여 김성원, 홍문표, 장석춘, 윤상현, 함진규, 박대출, 성일종, 김성태, 이완영, 정용기 의원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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