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접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5/04 [17:23]

예산군,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접수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5/04 [17:23]
 
▲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이미지[사진=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용허가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
 
군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예가정성’은 예산의 정성이 담긴 품격 있는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가정성 브랜드 신청대상자는 주소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대표,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된 인증이나 지정을 받은 사업자다.
 
신청대상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포장 상태로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주원료로 이용해 제조·가공한 전통식품과 6차 산업화 상품 등도 해당된다.
 
예산군연합사업단 관리 품목인 사과,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수박, 흑미수박, 쪽파, 딸기, 배, 꽈리고추 등은 별도 기준에 의해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사업허가 신청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예가정성’은 지난 1월 ‘2018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대상’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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