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성군,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5/01 [18:48]

충남홍성군,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5/01 [18:48]
충남 홍성군이 사고·질병,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갑작스런 사고·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으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
 
지원 대상은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고혈압 제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다.
 
지원 일수는 가구당 연간 30일(단, 임신부 및 출산 시 60일)이며 지원 금액은 보조 8만원, 자부담 2만원으로 총 10만원이다.
 
입원 시에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기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진단 시 진단기간 내 의사소견서로 영어활동가능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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