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채용 시 성차별 방지 위한 법 개정 추진

남녀차별 실태조사에 성별 고용률 및 해고율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추진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4/13 [13:46]

신용현 의원, 채용 시 성차별 방지 위한 법 개정 추진

남녀차별 실태조사에 성별 고용률 및 해고율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추진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4/13 [13:46]
▲ 신용현 국회의원    
채용과 고용 시 펜스룰 등 여성에 대한 성차별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12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 간사)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권 채용과정에서의 남녀채용비율 지침 등의 여성 차별적 행위는 명백히 남녀차별을 금지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에 성별 고용률 및 해고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약칭)’과 ,채용절차 각 단계별 구직자의 성별비율을 공개토록 하는 ‘채용절차법(약칭)을 개정할 것이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이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의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기회와 권력의 균형추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일련의 미투운동 확산은 과거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던 성차별,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일각에서는 ‘펜스룰’이 유행하며, 애초 조직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방지 차원에서 법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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