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특산물 51개 품목에 공동상표권 부여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4/03 [18:14]

보령시, 농특산물 51개 품목에 공동상표권 부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4/03 [18:14]
충남 보령시는 2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사용해 오던 49개 품목과 신규 8개 업체 등 51개 품목에 대해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번에 사용승인 된 특산품은 전국최고 쌀로 입증 받은 만세보령 삼광미골드를 비롯한 86종의 농산물, 수산물 1종, 임산물 3종, 가공식품 9종 등 100종의 농특산물이며, 앞으로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다.
 
시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 지원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진행한다.
 
정원춘 부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은 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자긍심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신규 품목 발굴과 더불어 사용 승인 상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전국 1위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는 옛 서적인 19세기 초 서유구 선생의 저술 ‘임원경제지’에 보령은 물산이 풍족하여 만세대가 족히 살 수 있는 땅이라 하여‘만세보령’이란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말이 전해내려 오는 고장으로, 역사성과 살기 좋은 고장이란 뜻인 ‘만세보령’을 공동브랜드로 채택해 사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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