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룡동 하우스디 어반' 인근 주민과 마찰 지속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15:53]

'도룡동 하우스디 어반' 인근 주민과 마찰 지속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3/13 [15:53]
대보건설이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하면서 인근 스마트시티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이 이어 지면서 주민 민원에 인허가 관청인 유성구청이 민원인들의 요구에 적법한 행정처리를 내 세우며 원칙처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소송으로 이어져 그 처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씨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최근 스마트씨티 아파트 주변에 신축되고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생존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유성구청에 입주민청원서를 제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섯다.
 
유성구청에 입주민청원서를 제출한 도룡동 스마트시티 아파트 일원에는 신태양건설이 신축중인 오스텔고 상가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대보건설이 주거형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하는 곳으로 인근 주민들이 유성구청을 상대로 인허가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A회장은 "앞서 신축중인 신태양건설의 오피스텔과 상가도 여러 번 유성구청을 찾아가 주거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건축허가 보류를 호소했지만 외면 당했다"고 호소했다.
 
A회장과 입주민들은 “대보건설이 신축하는 오피스텔과 상가가 778실과 231개로 대규모 건축물이라서 교통, 소음, 자연환경과 방범 등 주거환경이 악화 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회장은 입주자대표 들과 “유성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도 했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씨티 아파트 주거의 질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구청과 대보건설을 상대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 입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심의와 건축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민원이 지속적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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