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 대포통장 불법 유통한 일당 구속

유통한 대포통장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넘겨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3/12 [16:54]

대전유성경찰, 대포통장 불법 유통한 일당 구속

유통한 대포통장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넘겨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3/12 [16:54]
대전 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팀장 권기성)이 2016년 3월 15일 부터 2017년 9월 22일 까지 일체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통장 1개당 매월 100-13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지인들 명의로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한 뒤 그 회사 명의 통장 103개와 개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3대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피의자 A씨(29세, 남), B씨(27세, 남) 등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법인 설립시 명의를 제공하여 통장을 제공한 혐의의 피의자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다르면 구속된 피의자들은 통장 1개당 30-40만원을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8명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유통한 대포통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새 통장으로 바꿔주기도 하였다. 그 결과 총 103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2,600억 가량의 도박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대가를 받고 통장을 건네주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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