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3/05 [22:51]

서산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3/05 [22:51]
충남 서산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외국인 포함해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되며, 보장기간은 내년 2월 26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등이다.
 
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에 의사의 진단에 의한 장해비율을 따져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만15세 미만인 경우 사망을 요건으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만 받게 된다.
 
아울러 만12세 이하 아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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