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체결 기한 연장

대전도시공사, 3월 8일까지 추가 협상 결정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2/26 [17:47]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체결 기한 연장

대전도시공사, 3월 8일까지 추가 협상 결정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2/26 [17:47]
대전도시공사와 ㈜하주실업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본계약 체결 협상기한을 10일간 연장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6차례의 정례회의와 수차례의 비정례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협상최종일인 26일까지 핵심 입점업체인  롯데쇼핑의 확약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주실업측에서 “롯데쇼핑의 임차확약을 위해 노력 중 지난 13일 롯데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중대한 연기사유에 해당되므로 협상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대전도시공사는 ㈜하주실업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공모지침서 5-1-나-(2)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과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해 협상 기한 연장에 동의 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책임성이 담보된 확약서를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받지 못하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하주실업도 롯데쇼핑 등으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밝혔다.
 
연장된 협상기한은 3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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