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부패방지 평가 1등급...충청권 유일

국민권익위 주관, 기관장 관심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6:31]

대전교육청, 부패방지 평가 1등급...충청권 유일

국민권익위 주관, 기관장 관심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2/13 [16:31]
대전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늘 발표한 전국 256개 공공기관 대상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조직구성원의 반부패 청렴정책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으며, 금품수수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과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 매뉴얼’ 제작 등 부패방지 및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도개선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각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기관의 청렴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단계에 따라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6개 영역 39개 과제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활용해 기관장 의지와 관심이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 의식이 개선되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올 한해에도 대전교육가족과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 ․ 소통 ․ 공감의 부패방지 청렴정책 아래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바르고 깨끗한 미래 대전교육을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 함께 1등급에 오른 교육청은 부산,대구,경북이 2등급에는 강원, 경남, 세종, 충북이 이름을 올렸고 3등급에는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전남, 전북, 충남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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