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비상 탈출용 유리창’설치 의무화 추진

박병석 의원 “탈출과 구조의 골드타임 확보해야 인명피해 줄여”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17:17]

재난시 ‘비상 탈출용 유리창’설치 의무화 추진

박병석 의원 “탈출과 구조의 골드타임 확보해야 인명피해 줄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2/12 [17:17]
불이 났을 때 화재 현장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비상탈출용 유리창’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이 건물 유리창 가운데 탈출구와 가까운 곳 등에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일정한 힘만 가하면 손쉽게 깨지는 유리창을 설치하고 여기에‘비상탈출용 유리창’이라고 표시해 화재현장의 대규모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건축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천 화재 참사에서 보듯이 건물에 강화유리 등 특수재질의 유리창만 있을 경우 사람의 힘으로 이를 깨기가 불가능해 소방대원들의 구조작업이나 탈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일부 부분에 손쉽게 깰 수 있는 비상용 유리창을 설치하고, 그곳에 ‘탈출용 유리창’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박병석 의원은 “불이 났을 때 탈출구가 막혀 구조와 탈출의 골드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출용 유리창을 설치할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