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인터넷으로 한다

국토부,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 의무화 법률 개정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1/16 [14:10]

아파트 청약 인터넷으로 한다

국토부,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 의무화 법률 개정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1/16 [14: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 ‘건축물 분양법(법률 제14934호, 2017년 1월 25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 으로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APT2YOU))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하였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가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업)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 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번주에 마무리하여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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