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는 학생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임금에 노동을 제공하는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점, 그러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에 이어 지난달 제주에서도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의 책임을 물으며, 이번 토론회가 저임금의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린 10대 현장실습생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경 의원은 또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강구하는 방안들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대전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노동인권교육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효과를 제고하고 법적근거를 공고히 하여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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