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례 정비 우수기관 선정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2/12 [15:53]

대전시, 조례 정비 우수기관 선정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12/12 [15:53]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정비실적 평가결과 ㅓ대전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12월 14일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법제처에서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통보한‘조례 정비과제’정비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정비율 100%를 달성한 5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대전시는‘14년도에 법제처 자치법제협업센터와 협업해 타 시‧도 벤치마킹, 우수 자치법규 제정 등을 통해 조례 123건, 규칙 42건, 훈령‧예규 31건 총 19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제정, 개정, 폐지)했다.
 
또 2015년에도 기업의 진출입로 변경을 통한 기업생산 활동 지원과 미관지구 내 건축선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 및 건축비 절감 등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방규제개혁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자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2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 받은 바 있다.
 
대전시 한명숙 법무담당관은“이번 조례 정비 우수기관 선정은 우수법제처와 지자체간 발굴과 정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법제 파트너십의 결과”라며“앞으로도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른 신속한 입법지원‧관리와 시정활력 및 기업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