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90년대 조성된 법동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쓰이게 된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주민 이용률이 높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 및 공원 미관 저해 요소가 있었던 법동 어린이공원에 수목식재, 편의시설 정비, 운동기구 교체, 포장정비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법1·2동, 송촌동 지역 인근 주민 약 10만여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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