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회의원, 옛 충남도청 부지 국가매입비 확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까지 개정하면서 부지매입 관철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2/06 [14:09]

이은권 국회의원, 옛 충남도청 부지 국가매입비 확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까지 개정하면서 부지매입 관철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12/06 [14:09]
▲ 이은권 국회의원     © 김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802억 원 중 80억2천만 원을 확보해 향후 도청사 활용의 길이 열렸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의 활용은 `16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이후 이은권 의원의 노력으로 `17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까지 개정하면서 부지매입에 대한 국가의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감정평가까지 완료하면서 도청사의 국가매입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충남도청 이전부지 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을 공약하면서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편성 등 도청사 이전부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새 정부 들어 예산안에 매입비 802억 원 중 계약금명목으로 10%인 80억2천만 원 조차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은권 의원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한 결과, 11월 16일 열린 교문위 예결소위에서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하던 옛 도청사 이전부지 개발사업비 80억2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회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통과하며 2018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국가(문체부)가 도청사 이전부지를 매입해 직접 활용하거나 대전시에 무상양여 또는 장기 대부하여 문화예술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매입비 전부가 아닌 일부지만, 향후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과 사업진행절차도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깊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이 확정되고 10년간 지지부진하던 이전부지 개발 사업이 도청사 매입비를 확보하며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물꼬를 텄다”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던 도청사 이전부지 활용사업이 새 정부 들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며 난항을 겪고 있었지만 예결위와 교문위 위원인 이장우 의원과 함께 노력해 도청사 매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사업의 2018년도 정부예산 반영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은권 의원은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사업을 포함해 2018년도 중구 주요현안사업에 국비 287억9,300만원 확보하며 지역의 숙원사업해결에 큰 힘을 보탰다.
▲ 구. 충남도청사 전경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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