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부동산 거래’ 문자서비스 시행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1/21 [16:44]

청양군, ‘부동산 거래’ 문자서비스 시행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11/21 [16:44]
충남 청양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 신고일자, 등기신청기간 등을 거래 당사자(매수·매도인)에게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거래 당일, 거래당사자에게 신고내역을 통지함으로써 신고 대리인(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이 신고한 가격과 실거래가격이 달라 거래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완료일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안내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안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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