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기업 운영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습 설비의 확보와 유지 등에 드는 비용과 ‘도서관법’에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대전시청으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전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교부받지 못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학생 교육과 관련한 추가적인 예산을 대전시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대전시교육청의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 추가된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의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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