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시의원,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1/13 [17:54]

정기현 시의원,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11/13 [17:54]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잘못 작성되어 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0일에 있은 대전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3)은 “지난 10월에 제출되어 주민공람을 거친 ‘매봉공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당초 동측 사면에 설계된 계획을 바탕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서측 사면으로 설계 변경된 지금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거듭된 정 의원의 추궁에 환경녹지국장이 시인하지 않고 답변을 얼버무리자 다른 의원들 요구에 따라 정회를 한 후에 “잘못되었다. 측정을 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었다.

실제 대전시가 용역을 주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의 서면심의가 2016년 11월에 있었고, 당초 안을 중심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대기질·소음·진동 등 각종 평가항목에 대한 측정 시기도 5월~7월로 설계변경 전에 실시되었고, 측정 지점도 설계변경 전을 기준으로 위치가 선정되어 있다.

지난 8~9월경에 설계변경을 검토한 매봉공원은 당초 동측 사면인 현대아파트 등 민간 아파트 쪽으로 설계되었으나,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반대쪽인 동측 사면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이다.

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거짓이나 부실이 확인되면 반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현재 매봉공원 조성 계획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페공사 등 주변 기관과 도룡동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일어나 갈등이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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