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을 회피하던 대전시가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대전연맹)과의 단체교섭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지난 18일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승만 판사)는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피고보조참가인 대전광역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대전광역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전연맹은 대전시 5개자치구 노동조합이 결성한 단체로 2016.5.4을 대전시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대전시는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할 권한 및 책임이 없다며 줄 곧 협상을 거부했다. 이에 대전연맹은 “대전시의 불통과 공무원 권익을 저해하고 무책임한 침묵과 방관을 일삼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또한 “대전시장과 소통을 하고자 몇차례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묵살당했다”며 이번 판결의 책임은 대전시장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