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개발,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0/26 [17:59]

월평공원 개발,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10/26 [17:59]
대전지역 도시공원 민간참여 개발을 위해  26일 개최된‘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 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5일과 7월 19일 개최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요구한 보완대책을 반영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주요내용은 , 비공원시설 내 지형, 지세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검토 , 월평공원 생태계 복원 등 생태공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시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 , 공원조성은 사업성 보다는 공공성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고, 비공원시설의 층고 및 통경축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의가 있도록 제시 필요 , 월평공원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보존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방안 검토 , 민간공원 조성시 절차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포럼 등을 통한 사업진행 주문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도서관 신축의 적정성, 생태등급에 따른 개발개획 검토 등 추가로 제시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조건부로 제시된 다섯 가지 의결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올해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시된 층고조정, 통경축을 중심으로 교통문제, 경관문제 등 검토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모가 확정되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하고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하는 등 민간공원 조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전시 유승병 환경녹지국장은“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세부적인 지적사항 등을 잘 반영해 월평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다만, 심의회에 이르기 까지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는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여겨 공원 조성 시 검토 반영하겠다”며“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되면 공원이 사라지고, 합법적인 개발행위가 물밀 듯이 닥칠 때 개발압력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민간공원 조성 가능지에 대하여는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