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파업 유보–급식대란 위기 넘겨

심야교섭 등 통해 통상임금, 근속수당 갈등 해결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0/24 [17:35]

학교비정규직 파업 유보–급식대란 위기 넘겨

심야교섭 등 통해 통상임금, 근속수당 갈등 해결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10/24 [17:35]
대전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2개 노조 연합, 이하 연대회의)에서 근속수당 도입, 통상임금 산정시간 등의 갈등으로 예고된 10월 25일, 26일 총파업이 유보되었다고 밝혔다.
 
10월 23일,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전국 시▪교육청은 2개월간 교섭을 진행하며 쟁점이되었던 근속수당 인상 및 통상임금 산정시간 등에 원칙적인 잠정합의를 이루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26일 교섭을 재개한다.
 
노사 양측은 노조가 요구한 근속수당을 2년차부터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되는 해에 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합의 했고, 교육청이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노사간 쟁점사항이 잠정합의되면서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우려하였던 급식대란은 피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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