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취약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연료비 보조사업…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0/11 [17:18]

대전 동구, 취약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연료비 보조사업…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10/11 [17:18]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저소득가정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연탄‧등유‧LPG 등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전기‧가스 요금을 차감할 수 있는 가상카드를 통해 저소득가정 중 에너지 사용이 취약한 가구의 연료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1인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의료‧생계급여 수급자로 1인 가구는 8만4천 원, 2인 가구는 10만8천 원, 3인 이상 가구는 12만1천 원을 지원하며, 바우처는 올해 11월 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7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다만 지난해 신청한 바 있고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 관계자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만만치 않게 지출되는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주민들이 있다”며 “이러한 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많은 대상자들이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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