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백억 들인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설, 지역 업체 외면 ...

정기현 의원 “잘못 바로잡고자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추진”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9/26 [17:37]

대전시 수백억 들인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설, 지역 업체 외면 ...

정기현 의원 “잘못 바로잡고자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추진”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09/26 [17:37]
 
▲  정기현  의원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대전시가 대전 지역 음식물폐기물과 음폐수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보고서를 지키지 않고, 외지의 사업장 폐기물인 음폐수를 무분별하게 반입하고 있어 우리 지역 업체가 고사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전시는 대전 지역 생활폐기물인 음식물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인 음폐수 처리를 위해 52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월에 유성구 금고동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준공해 의무운전에 들어갔다.

이 시설을 위해 2013년 기본계획과 2014년 실시설계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들 계획서엔 대전시장이 설치한 공공 광역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대전지역 음식물 처리업체의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명시하여 설계되었으나, 정작 준공 후에는 대전 외지역 업체의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대전 지역 업체의 폐기물을 처리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 대전지역 업체 2곳은 몇 개월 사이 수억원의 피해를 입어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는 경영난으로 직원 15명 가운데 5명을 감원했으며, 다른 한 업체는 문닫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전시가 우리 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막대한 우리 세금을 들여 시설을 해놓고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아 우리 지역 업체를 위기에 빠트렸다”며, “대전시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자치구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율만큼 반입량을 배분하여 음폐수를 받아주고 있는데, 청주 업체가 4개 자치구로부터 낙찰 받고 우리지역 업체는 동구 한곳만 낙찰받아 나타난 현상이다”고 말했다.

정기현 의원은 “의회에서 몇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낙찰 받았다고 해서 사업장 폐기물인 외지의 음폐수를 대전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것은 잘못이고, 해당 시·도 외지역의 음폐수를 받아주는 곳은 대전뿐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회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외지 업체의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도록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자치구의 예산 추가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9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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