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세무사 운영 근거 ,마을세무사 역할 ,마을세무사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이다. 박의원은“마을세무사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여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마을세무사 제도’는 각 동별로 마을세무사를 지정하여 재능기부형식으로 영세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대전시의 경우 79개동에 46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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