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9/13 [18:13]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09/13 [18:13]
대전시의회 박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이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한 두 조례안은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아르바이트 대상자, 배치와 근무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운영 및 보상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절차 보완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두 조례가 제정되면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 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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