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의원은 제안 이유를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주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교육청 재정상황, 학생의 수, 자녀의 연령, 다자녀 학생의 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육비의 지원 범위와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구미경 의원은 이어 “충남을 비롯한 8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조례 이미 제정하여 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도 부응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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