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회의원, 가짜뉴스 확산 방지 법안 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7/26 [18:12]

이은권 국회의원, 가짜뉴스 확산 방지 법안 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07/26 [18:12]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가짜뉴스 확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내에서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또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인터넷과 각종 SNS의 이용률이 상승하면서 이용자들은 가짜뉴스 등의 거짓정보에 노출되어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 미국 대선 등이 가짜뉴스에 영향을 크게 받았고, 지속적으로 피해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가짜뉴스는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이러한 정보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타인을 비방 및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방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과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려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