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원연합회, 누굴 위한 입찰 공고 인가?

1억여원 문화영상물 제작용역, 4차례나 정정 공고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7/25 [17:54]

대전문화원연합회, 누굴 위한 입찰 공고 인가?

1억여원 문화영상물 제작용역, 4차례나 정정 공고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07/25 [17:54]
 
▲ 대전예술가의집 전경     © 김정환 기자
대전시문화원연합회(회장 이강춘 대전서구문화원 원장)가 회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용역 공고를 내면서 나흘간 3차례나 공고를 정정하는가 하면, 자격과 실적 기준을 특정인을 염두에 둔듯한 자격제한을 둬 짜고치기식 입찰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연합회는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크게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활용을 위한 ‘대전 문화 영상물 제작’용역과 ‘대전 문화 책자(e-book) 제작’ 용역으로 나뉘어 입찰에 부쳐졌다.
 
사업예산은 영상물 제작 용역의 경우 5000만원, e-book 책자 용역은 58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영상물 제작 용역이 지난 18일 공고 후, 21일까지 3차례나 입찰자격을 변경해 행정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지적이다.
 
또한 입찰공고를 대전 5개문화원의 사업공지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다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만 확인 가능토록 했다.
 
연합회는 법률상 공지의무가 없다는 변명을 하지만 의혹을 살만한 대목이다.
 
연합회 측은 당초 지난 18일 최초 공고에서 입찰 자격으로 대전지역 업체중 ‘최근 3년간 단일 건당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의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도 허용했다.
 
그러나 다음날 갑자기 입찰 공고를 정정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재다큐 관련 영상물제작’에 ‘2000만원 이상의 영상물 제작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로 자격 제한을 두고 공동수급 및 하청도 불허하는 등 입찰자격을 아주 엄격히 고쳤다.
 
이에 지역 영상업체는 연합회 측에 거세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이 기준에 맞는 지역 영상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연합회측은 20일 2차 정정공고를 통해 ‘문화유적, 문화재 다큐 관련 영상물제작’에 ‘2000만원 이상의 영상물 제작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로 변경하는 한편 공동수급은 불허했다.
 
공고상 자격 기준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라는 특정 기관의 실적은 빠졌지만 여전히 문화관련 다큐 3건의 실적을 요구해 이 기준에 맞는 지역 영상업체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 기준일 또한 엉터리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라면 2014년 7월~2017년 7월 17일이 기준일 이지만, 연합회측은 공고에 2013년 1월∼2016년 12월의 실적을 요구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정 업체를 주기위한 것은 아닌지 편법 입찰공고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지역 영상업계의 민원 전화가 빗발하자 연합회측은 21일 3차 정정공고를 냈다. ‘최근 3년 이내, 문화유적, 문화재 다큐 관련 영상물제작에 참여한 업체’로 제한하면서 금액 부분과 공동수급 및 하청은 불허했다.
 
입찰 참가 자격에 과거 실적 금액에 따른 제한은 없앴지만, 그러면서도 입찰 등록시 제출 서류에 ‘최근 3년 동종 영상물제작 2000만원 이상 3건의 용역실적 증명서’를 요구했다. 실제 입찰 참가 자격의 정정 의미가 없는 셈이다.
 
아울러 제안요청서 상에는 공동수급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나 ‘합의각서’ 서식을 첨부해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대전문화영상물 사업의 제안서 마감은 오는 28일, 제안서 평가는 31일로 예정됐다. 오락가락한 입찰 공고 때문에 제안에 응모할 업체로서는 1주일이라는 촉박한 시간 동안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영상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 사업은 새로 연합회 사무처장이 바뀌면서 특정업체 염두에 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여러 구설수를 안고 있는 연합회측이 이럴 때 일수록 투명한 행정 처리를 해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와관련 연합회 관계자는 “중앙에 편중된 입찰공고를 지역에 적용 하려하니 민원인들의 반발로 참여업체수가 부족해 완화를 하기 위해 수차례 공고를 변경하게 되었다"며 "심사위원이 선정되는 대로 참여업체를 상대로 발표 평가를 할 예정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마지막 공고내용 중 입찰 등록제출서류 가운데 최근 3년 동종 영상물제작 2000만원 이상 3건의 용역실적 증명서’를 완화 했다고 공고하고 제출서류에는 기존 방식대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착오가 있었다"며 "수정하겠다"고 답변해 4차례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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