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 대학생에게 불리한 "공공기관운영법"개정안 제출

대학생 공공기관 채용 확대 위해 적극 대응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7/21 [12:56]

대전시, 대전 대학생에게 불리한 "공공기관운영법"개정안 제출

대학생 공공기관 채용 확대 위해 적극 대응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07/21 [12:56]
대전광역시가 대전 대학생의 대전소재 공공기관 채용확대를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 시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 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은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을 개정 발의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혁신도시 제외지역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없으며 인근 세종지역에 20개 이전공공기관이 있지만 대전지역 인재는 채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타 지역 대학생과 비교 시‘혁신도시법’은 대전시 대학생에게는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 대전시 대학생은 세종 뿐 만 아니라 충남․충북권 이전공공기관 우선고용대상에 포함되어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전에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의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있으나, 대전시 대학생은 이들 공공기관의 우선 고용대상이 아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아닌 공공기관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에 의해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35%이상 채용하기 때문에 대전지역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대전시 대학생은 우선고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전시 소재 공공기관 신규 직원 채용 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혁신도시법’과‘지방대학육성법’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지만 채용 지역범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취업준비생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대전시 대학생에게는 공공기관 취업 시 매우 불리하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전지역 대학생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해 신창현 의원이 개정 발의한‘공공기관운영법’에 개정 중인 ‘혁신도시법’과 같이 인재채용 지역범위를 권역권으로 변경하는 조항 수정안을 지난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2017년 2/4분기 대전 청년고용률은 42.3%로 전년 대비 0.6%p정도 낮아진 바와 같이 대전시 청년들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이전공공기관 3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 체감도 높은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청년고용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지역국회의원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꼭 개정되도록 최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제출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0조(경영지침) ① (생 략)

제50조(경영지침) ① (현행과 같음)

제50조(경영지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1호 중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제54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1호 중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제54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2(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인재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제2항의 지역 인재를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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