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국회의원, 주거환경 개선 지속 추진 발판 마련대표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이 대표발의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18일)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정비 사업의 중단 및 해제 지역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비촉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