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국회의원, 국‧공립대교수 공무원 임용 시 사직처리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7/04 [17:58]

이장우 국회의원, 국‧공립대교수 공무원 임용 시 사직처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07/04 [17:58]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4일 국‧공립대 교수가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임용 시 교수직을 휴직이 아닌 사직처리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무직공무원 임용 시 사직이 아닌 휴직처리 돼 학사 계획은 물론 안정적 운영에 차질을 주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돼 왔다.
 
또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에 기웃거리며 선거캠프나 자문위원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공립대 교수가 정무직공무원 임용 시 사직처리 돼 공직 겸직 금지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교수의 정치참여는 분야별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긍정적 부분도 있으나 학사운영차질, 학습권 침해, 교수사회 자체의 자성론 등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 여론도 상당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송희경‧윤상현‧김정훈‧김성찬‧이주영‧이명수‧이채익‧이헌승‧홍철호‧조훈현‧이은재‧이진복‧염동열‧이종배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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