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대책 마련

단축수업·도시락 지참·대체급식 등 방안 강구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6/27 [16:05]

대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대책 마련

단축수업·도시락 지참·대체급식 등 방안 강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06/27 [16:05]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2개 노조 연합, 이하 연대회의)에서 호봉제 및 근속수당 도입,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29, 30일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현장에 긴급 안내문을 전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급식 중단 등 학교현장 혼란을 초래하는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은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상황반을 운영하고 학생수업에 관련 직종은 교원인력 등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의거 업무추진을 하고,  파업 미 참여 직원 등을 활용하여 정상적 학교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파업의 영향이 가장 큰 급식의 경우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 △도시락 지참  △ 대체급식 등을 실시하며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는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인근식당 이용 등 별도 급식지원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올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5% 인상하고, 근속 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상한은 31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되며, 명절휴가비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모든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 83,500원 지급, 타시도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과 공무원 및 공무원 대체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경력으로 확대 적용 등 근무여건 증진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기관이 처한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고자 하는 진정한 모습을 다 같이 보여야 할 것을 연대회의에 간곡히 요청하였고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갖고 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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