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행위 신고 포상금, 공사공단 임직원까지 확대

김경시 대전시의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6/14 [14:40]

부조리행위 신고 포상금, 공사공단 임직원까지 확대

김경시 대전시의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06/14 [14:40]
대전시의회 김경시의원(국민의당, 서구2)이 대전이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시정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시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은 물론 공사공단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까지도 신고대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를 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까지도 포함했다. 신고금액의 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포상금을 받으면 지급을 제외하여 시 재정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요 부조리행위 대상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시 재정 손실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해당 조례에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징계조치토록 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직자의 청렴실천 의지를 높이고,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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