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부터 대전동구에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대전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변경제도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변경제도를 시행 한 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자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자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6개월 이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년월일, 성별번호를 제외한 6자리 뒷번호에 대한 변경이 이뤄진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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