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중 사망자, 대전 정수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5/26 [18:28]

현역복무 중 사망자, 대전 정수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05/26 [18:28]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현역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정수원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육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26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체결한 협약식에는 권선택 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중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현역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대부분이 희생 ․ 공헌자 임에도 보훈심의까지 약 6개월 소요 되여 사용료 면제를 받지 못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면제하여 군 사기진작과  가족들의 예우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육군도 육군본부견학, 보훈사업 등의 대전시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권선택 시장은“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군에 대한 명예 증진과 함께 유가족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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