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가속

일몰제 대비, 사유재산권 보장과 효율적인 도시관리 구현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5/23 [19:07]

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가속

일몰제 대비, 사유재산권 보장과 효율적인 도시관리 구현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05/23 [19:07]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상반기내에 20개소에 대한 정비를 조기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8개소로, 이 중 작년 연말에 존치시설 79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한 데 이어, 시설폐지 또는 변경 등 정비대상시설 29개소 중에서 우선 20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정비시설 20개소는, 도로 10개소(폐지 3, 변경 7), 광장 4개소(폐지 3, 변경 1), 공원 6개소(폐지 6) 이다.
 
정비 기본방향은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하였고, 제도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대상시설들의 폐지·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재원낭비 방지에도 중점을 두어 정비하였다.
 
지난 4월 6일부터 14일 동안 대상시설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주민열람을 실시하였고, 5월에 대전시의회로 의견청취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후속으로 6월중 시의회 의견청취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잔여분 정비시설 9개소는 도로 6개소와 공원 3개소로, 하반기에 추가로 입안과 정비 등을 추진하여 금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정비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불편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미래 대전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등을 대비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일부 진행중인 것과 달리, 공원기능을 상실하거나 해제시 유사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난개발 우려 등이 없어 금번에 정비되는 공원시설은 6개소로, 연축·덕고개·상서·읍내·산디·덕암 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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