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강력히 비판

방사성폐기물관련, 은폐·회유·허위자료제출 등 도덕적 해이 심각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4/21 [15:46]

이은권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강력히 비판

방사성폐기물관련, 은폐·회유·허위자료제출 등 도덕적 해이 심각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04/21 [15:46]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이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관련 무단폐기 등 36건의 위법 행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오랜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해이로 인해 발생된 책임 없는 비윤리적행위이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등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은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성 관리실태 조사결과(2011년~최근)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방치 20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제염·용융·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7건 △방사선감시기 경보 발생 시에도 중단 등 비상조치 미 이행, 측정기록 조작, 소각기록 축소 또는 누락(은폐) 등 9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이외에도 오염토양 방사능 오염도 측정 시 일반토양을 혼합해 희석하고, 방사선 관리구역 내 장비를 무단 매각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으며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회유, 허위자료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 등 도덕적 범죄행위도 발각되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민검증 수용과 협조, 진출입 차량 방사능측정시스템 및 현장중심의 통합검사체계구축, 대전시의 원자력안전 협약 적극수용, 국회차원의 국민안전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안전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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