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대민접점 부서이지만 근무 여건상 집합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주요 사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다”며, "근무여건상 교육 기회가 부족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청렴교육이 진행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공단 김근종 이사장은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는 공단의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정착시키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청렴교육을 공단 자체 평가인 BSC지표로 반영하는 등 찾아가는 청렴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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