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는 대전시에 소재한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 등 원자력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시민불안요소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원휘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 부실 의혹 문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 파이로프로세싱 안전성 문제 등 원자력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대전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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