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사용후핵연료 반환 법적근거 마련한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4/05 [18:17]

이은권 의원, 사용후핵연료 반환 법적근거 마련한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04/05 [18:17]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 등이 종료된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지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 유성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손상원인분석 등의 연구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하였고, 연구 등이 종료된 후에도 3.3톤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로 변모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반환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약속하여 연구원에서는 보유중인 사용후핵연료를 2021년부터 단계적 안전반환을 목표로 관련 기술과 설비개발을 추진 중이며,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연구원에서 반환하게 될 사용후핵연료 운반 등에 필요한 새로운 운반용기를 개발 중이다.
 
하지만 소유권이 연구원으로 이전된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로 반환하여 원전지역을 핵쓰레기장으로 만드는 핵연료봉 반환계획은 중단돼야한다며 사용후핵연료 발생 원전 주변지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연구원은 국가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활동은 국가적으로 학술의 진보, 에너지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기관이다.
 
연구원으로 이송된 사용후핵연료는 사용후핵연료의 시험기술을 개발하여 원전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핵연료의 연소성능검증, 손상원인규명 등에 활용되는 바, 운반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시험결과의 최종 수혜자며 발생지인 원자력발전소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지하고 있던 방서성물질등을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반환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수에 협조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연구원은 원전 사용후핵연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시험을 수행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연구시설”이라며, “연구 등이 종료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반환이 불가하다면, 국내에서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필수적인 핵연료의 시험의 수행이 불가하여 궁극적으론 원전운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을 위한 검증자료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사용후핵연료 반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하여 이장우, 유민봉, 윤상현, 김성원, 최명길, 조승래, 정용기, 박범계, 이상민, 박병석 의원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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