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시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의 종류에서 제외 되어 있던 동상을 포함하고, 동상 건립 시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 등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단순히 도시 미관의 일부가 아닌 오랜 세월에 걸쳐 살아온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 되면 지역을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동시에 공공시설에 동상 또는 기념비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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