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의 난해한 단어들과 외래어들 쉬운 용어로 순화될 전망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3/02 [16:12]

조승래 의원 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의 난해한 단어들과 외래어들 쉬운 용어로 순화될 전망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03/02 [16:12]
 
▲ 조승래 국회의원     © 김정환 기자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 포함 ,2년마다 보고하던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 국어책임관 지정하도록 의무화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난해한 단어들과 외래어들이 쉬운 용어들로 순화될 전망이다.
 
실제 조승래 의원이 국립국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어원이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를 점검한 결과 국어사용에 문제가 있는 보도자료 비율이 6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국어기본법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법률안들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최초 발의된 내용이 수정되거나 다른 법안에 대안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률안은 총 1만5444개였는데 이 중 원안대로 통과된 법안은 약 2% 수준인 371건에 불과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힘써야 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한 외래어 및 한자어 사용으로 오히려 국어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공공언어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국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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