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 원자력硏 현장조사권 요구

안전검사 없이 방사능 오염 폐콘크리트 외부 반출 규정 위반건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1/24 [15:11]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 원자력硏 현장조사권 요구

안전검사 없이 방사능 오염 폐콘크리트 외부 반출 규정 위반건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7/01/24 [15:11]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이 24일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요구했다.
 
지난 2015년 원자력연구원이 핵연료재료연구원동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능에 오염된 폐콘트리트(0.5톤)를 안전검사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외부에 반출한 것과 관련한 것이다.
 
허 청장은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 주민의 안전과 삶은 철저히 무시되고, 주먹구구식의 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청장은 “정부는 원자력 분야가 국가사무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에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주민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지자체 권한까지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사용후핵연료 보관 논란과 하나로 내진 보강 부실 의혹에 이어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주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면서 “이제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이번에 밝혀진 것 외에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전면 재조사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원안위의 특별감사가 철저히 이뤄져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 내진보강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3~2014년에 시행된 핵연료재료연구동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0.5톤의 폐콘크리트를 규정을 위반에 타 지역으로 무단 반출했으며, 현재 원자력연구원은 이를 전량 회수해 연구원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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