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100가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

국비와 시비 합쳐 가구당 최대 451만원 지원...베란다 미니태양광 2월초 신청가능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1/22 [13:54]

대전시 올해 100가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

국비와 시비 합쳐 가구당 최대 451만원 지원...베란다 미니태양광 2월초 신청가능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7/01/22 [13:54]
대전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대전시 관내 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시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00가구(시비 1억 원)를 대상으로 국비(351만 원)와 시비(100만 원)를 합쳐 가구당 최대 451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관내 건축물(단독ㆍ공동주택, 신축포함) 소유자로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승인을 받은 자로서 지원규모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 3kw 이하이다.
 
올해는 2016년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가정용 태양광 설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 지원비율이 29%에서 50%로 약 2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700만 원의 경우, 국비보조금 351만 원과 시비보조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액은 249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지난해 국ㆍ시비 보조금은 300만 원, 자부담은 400만 원이었다.
 
또한 최근 1년간 월평균 전기 사용량 450㎾h 이하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 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돼 모든 태양광 주택에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축공사의 경우, 설치완료기한이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가능하며 계약검토 요청 시 SMS,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 의무조항도 삭제돼 오프라인으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주택지붕이나 옥상에 시간당 발전량 3㎾ 용량(하루 일조량 3.6시간기준)으로 태양광 설비의 경우 월 324㎾h의 전력이 만들어진다.
 
도시 4인 가구가 한달 평균 340㎾h를 쓰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 달에 전력량 350㎾h를 쓰는 가구는 7.5년, 400㎾h를 쓰는 가구는 6.8년이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추가로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베란다(미니)태양광(시간당 용량 250W)에 대한 보조금도 올해 시비에서 50%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국비 25%를 추가 지원해 최대 75%를 받을 수 있다. 설치비 약 80만 원 중 약 20만 원만 자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다.
 
베란다(미니) 태양광은 한 달치 냉장고 사용량(30㎾h)만큼의 전력을 생산하며 한달에 1만 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한 뒤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시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지원신청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가 완료된 뒤 보조금 신청을 하면 가구당 100만 원씩 시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은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신청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기간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베란다(미니)태양광 지원신청도 2월초 가능하며,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해야 한다.
 
한편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시 생산된 잉여전력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할 수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아닌 전문기업 또는 유사기업에 시공을 맡길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2017년도 참여기업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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